"[문서번호] : 회제 41301-13
[질의내용]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지장가옥철거를 하였으나 철거시 발생된 폐기물량산출이 현재 설계수량산출은 건출물 1M3/평당으로 되어있어 실제발생된 폐기물량과 3배이상차이가 나는 바, 시공사에서는 표준품셈의 수량산출을 근거로 폐기물량산출이 적용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를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