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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입찰참가를 위한 기성부분의 실적인정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431

[질의내용]
<현 황>

· 공사명 : ○ ○ 건설공사

· 공기 당초 ''93.10.12 ∼ ''98.12.31
변경 ''93.10.12 ∼ ''99.12.31

- 변경사유 : 차집관로 연장 추가공사(5.7Km: ○○지구차집관로)를 수의계약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추가하여 12개월간 공기연장

· ''98년분 6차공사 준공(''99년 2월)으로 하수처리장 공사(시운전 포함)는 모두 완료되어 감리단이 철수하고 6차공사 준공계 제출시 ''93.10.12 착공부터 ''99.3.31까지의 총괄 준공계(송천지구 차집관로 제외)를 함께 제출하면 발주처에서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을 정식으로 인수하여 운영 예정임

<질 의>

상기현황과 같이 본 처리장과 하자구분이 명확한 부대시설 공사인 송천지구차집관로 추가공사를 발주처의 요구로 수의계약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산입되어 전체공사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나, 본 처리장은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되어 사용에 지장이 없고, 발주처에서 정식으로 인수하여 사용할 경우 준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공사중 일부 부대공사와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계약목적물을 검사·인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용중인 계약목적물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