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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932

[질의내용]
· 공고일:98.6.24
· 현장설명일:98.6.29 14:00
· 입찰등록마감일:98.7.9 16:00
· 입찰일시:98.7.10 10:00

위와 같이 공고한 공사명:1283 98 광통신 케이블공사(공사현장:2개지역)에 관련하여 공고 내용중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공고사항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97년도 정보통신 도급 한도액이 140억(부가세제외)이상인 업체」로 제한

2. 질의사항
입찰 등록 마감 일시가 98.7.9 16:00인데도 불구하고 ''97년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는 사항의 적법성 여부.
② 도급한도액의 적용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인지 입찰일 기준인지의 명백한 해명이 없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현재: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 유 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