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1608
[질의내용]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시공토록 하고, 공사 대금 지불방법은 ○○○시설물 사용자와 계약체결시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 징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후 준공직전에 잔액을 징수하여 지불할 경우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바, 예산의 확보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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