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28
[질의내용]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중에 일부제품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시고을 실시했는 바, 위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자재대금, 장비비용로 운반비등 제반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정부설계아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으으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으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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