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한 경우 대가지급방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69

[질의내용]
1. 반드시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이 있어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여, 후에 수령권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3. 공동이행방식은 조합의 형태이므로 합유재산에 해당되어 구성원 각자로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납세완납증명서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동 국세징수법령에 의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대가를 보관금으로 예탁할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