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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실적제한입찰시 실적의 인정범위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1966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한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관련입니다.

1. 상기공사는 공사내용이 단지조성공사임에도 불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공사로서 최근 5년이내 단건 30억이상 준공실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2.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택지 및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는 배제가 됨으로서 택지조성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77, ''92.10.12)""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