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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2312

[질의내용]
1. 현 황
우리 공단이 책임감리를 수행중에 있는 현장으로 최초 ''93.12.29일자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발주청 사유로 인하여 ''96.4.18일 부터 ''97.3.2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97.3.21일 재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① 최초 계약일:''93.12.29
② 착수일:''94.1.4
③ 공사중단기간:''96.4.18~''97.3.20
④ 공사재착수일:''97.3.21
⑤ E/S 여부: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없음
⑥ E/S 방법:품목조정율

2. 질의내용

""갑""설:등락율 산출방법에 있어 회제45101-45(''95.1.13)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93년 정부 고시노임 단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정기준일을 ''97.1월로 하여 시중노임 증가율을 구하여 정부노임을 산출 이를 각 비목에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을""설:각 비목에 ''93.12월 시중노임 및 ''97.1월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답변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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