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534
[질의내용] 우리사 00년도 00에서 발주한 00공사를 공동수급사의 일원으로 낙찰받아 공사를 하던중, 98년 6월 우리회사의 부도 및 타구성원사의 부도와 함께 구성원사의 계약의무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발주처로부터 탈퇴를 권고받아 우리사의 지분율 100%를 연대보증사에 인계 후 연대보증사에서 현재까지 시공중에 있는 바, 우리사에서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이행 보증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현재 실지 공사하고 있는 연대보증사의 계약이행 보증서로 대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르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제한조치를 받고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