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407
[질의내용]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인 A업체가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로 제재어분되기 전에 B업체로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실체가 없는 A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이 불가능하면 당해 처분이 B업체에 승계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합병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피합병회사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재조치전 합병된 경우에는 동제재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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