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405
[질의내용]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당초 부대입찰자가 하도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부대입찰 계약전 하도급 대상자의 사정으로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 조치하는 것인 바, 부대입찰에 참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은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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