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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공사의 일시정시시 지연보상금 관련 질의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08

[질의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4항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범위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2. 동 규정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납부하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따라서 동 규정상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까지 포함되지는 않으며, 불가항력의 사유는 동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