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921
[질의내용] ㅇ 입찰자가 입찰서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 입찰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입찰서의 한글금액표기중 백만원 단위 기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백삼십 -> 일백삼십)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
- 입찰서 표시금액 : 일천백삼십삼만원정(\11,330,000)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되는 바, 입찰금액의 기재시 ""일천일백삼십만원""으로 기재하면 명백하나 단순히 ""일천백삼십만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무효로 처리할 수 없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라비아숫자로 기재된 금액 및 여백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재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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