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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단독입찰로 입찰참가신청하고 공동도급으로 입찰한 경우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919

[질의내용]
ㅇ 홈페지용역 사업자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공동도급 허용 사항 없음)

ㅇ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그 중 1인이 입찰참가신청시에는 단독입찰(참가자격 있음)로 신청하고 제안서상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ㅇ 이러한 경우, 제안서 평가에 공동수급체 구성이 영향을 미치므로 자격없는 자의 입찰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당연 무효로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 입찰공고내용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보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단독입찰로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공동도급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