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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계약보증금 상계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49

[질의내용]
공사기성금과 계약보증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제4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