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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시공보류된 유보공사이행시 시설물 관리주체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695

[질의내용]
계약서상 공사기한내 준공을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 상태에서 시공보류된 유보공사를 이행하는 동안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의무가 발주자측에 있는지 아니면 수급자측에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