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1379
[질의내용] 1.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에 있어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계약의 경우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치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 다음회계년도 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의 의미(기준)은? 2.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 당해년도 계약분에 대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동 약정에 따라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치 못하는 경우 채무공사대금 변제시까지 금융기관 대출금리(약 12.5%)를 적용, 이자로 지급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이라 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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