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7-1581
[질의내용] 당사는 일반건설 면허소지 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공사를수주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발주청인 ○○공사에서 당초 공사기간을 ''94.9.28∼''94.12.21(85일간)까지 계획되어 당사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사실상 ''94.9.28일 착공하려 하였으나 관할 허가관청인 ○○군에서 ''94.12.6일자로 허가되므로서 실제공사기간이 69일간 지연되었으나 발주처인 ○○공사 임의로 69일이 아닌 35일간만 공기연장 조치하는 바,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지연착공잔여 일수(34일)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이행기간 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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