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1581

[질의내용]
당사는 일반건설 면허소지 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공사를수주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발주청인 ○○공사에서 당초 공사기간을 ''94.9.28∼''94.12.21(85일간)까지 계획되어 당사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사실상 ''94.9.28일 착공하려 하였으나 관할 허가관청인 ○○군에서 ''94.12.6일자로 허가되므로서 실제공사기간이 69일간 지연되었으나 발주처인 ○○공사 임의로 69일이 아닌 35일간만 공기연장 조치하는 바,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지연착공잔여 일수(34일)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이행기간 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