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97
[질의내용]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와 관련 입찰참가자중 일부업체가 담합 입찰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발표한 상태에서 낙찰자 결정을 유보후 일부 입찰자의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공사 전체를 입찰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는 것인지 또는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입찰자의 입찰에 한하여 입찰무효로 하고 재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 및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2. 당해 입찰참가자중 일부업체의 담합입찰 조사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낙찰자결정을 유보한 후 담합사실이 인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자의 입찰에 한하여 입찰무효로 하고 재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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