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841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 이행중 일부구성원이 탈퇴하여 동 구성원의 시공부분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인정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시공실적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 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2210-786, 92.11.26)""에 의하여 규모 또는 양에 대해서는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동 시공실적을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 동 구성원이 시공할 부분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잔존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출자비율 변경 전에 각 구성원별로 당초 정한 출자비율 등에 따라 기 시공한 금액에 출자비율변경 후 잔존구성원이 분할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행한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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