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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동일한 산출내역서에 대한 입찰 무효등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779

[질의내용]
ㅇ 적격심사 1순위 A업체와 2순위 B업체의 산출내역서가 상호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 제출된 경우

- 제공받은 B사만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A, B사 모두 입찰무효가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에서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고, 담합입찰에 관해서도 동조 제8호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입찰자 전부를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