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779
[질의내용] ㅇ 적격심사 1순위 A업체와 2순위 B업체의 산출내역서가 상호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 제출된 경우
- 제공받은 B사만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A, B사 모두 입찰무효가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에서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고, 담합입찰에 관해서도 동조 제8호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입찰자 전부를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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