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부정당업자의 사전수행능력평가서 등록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920

[질의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가 제재기간내에 사전수행능력평가를 위행 발주기관에서 PQ공고가 되었다면 위 업체의 PQ등록여부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