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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85

[질의내용]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란 국내 생산자 또는 소지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수의계약은「국내에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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