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455
[질의내용] 1.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가 가능한지
2. 공사포기가 가능하다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와 공사를 포기한 우리회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지 여부
3.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할시 본 공사의 실적은 시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만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며 계약의 완전한 이행의 범위와 내용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동 계약상대자에 대항여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것임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업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 공사에대한 시공실적은 원칙적으로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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