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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이행>위탁공사로 추기되는 과업의 감리비 적용에 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231

[질의내용]
00지하철건설본부와 계약하여 시행중인 지하철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중 00시로부터 수탁받은 하수BOX시설공사의 추가 과업에 대하여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적용하여 하수BOX공사비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추가배치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대상공사의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