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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30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급등으로 사급자재인 철근에 대하여 관급으로 수급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시 소요예산 확보 및 자재구매에 따른 기일소요로 공사의 일시중단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 조건 제19조의6제3항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 관급자재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 사급자재중 원자재가격 급등분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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