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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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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계약 이행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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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621
[질의내용] 1. 장기계속공사의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납부방법의 변경과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 계약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4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년차계약체결 또는 년차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 우 | 기존계약형태 | 질 의 사 항 | 비고 | 경우 1 | 연대보증인없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납부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연차계약체결 | . | 경우 2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납부 및 연대보증인 입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연차계약변경 |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없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납부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계약의 경우로서 계약이행 중 계약이행보증방법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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