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14
[질의내용] ㅇㅇ항 배후수송시설(도로)의 보도 외측 비탈사면에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녹지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사면부의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배수흄관과 옹벽구조물을 설치한 후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한 다름 조경식재를 한 경우에 있어 1. 본 공사가 수직적 기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차시공물(U형 측구, 집수정, 방현망 울타리)의 일부를 해체(콘크리트 흄관 및 집수정 맨홀 등) 또는 변경(울타리 옹벽구조물)하여 이에 접합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제3항에 의한 가시공물(전차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추가 발주한 녹지공간 조성공사가 기 시공한 배후수송시설(도로)공사의 일부를 해체·변경하는 등으로 인하여 전차공사와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지 여부 또는 기 시공물의 마감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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