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36
[질의내용] ㅇ 부투자기관의 경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나 “이월예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8항의 규정(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임)동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금액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하고 반환청구없이 이월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은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의무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한 후 연도말에 다시 회수하여야 하는 절차의 번잡성 및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시 연도내에 선금회수가 곤란한 문제점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의 선금지급시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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