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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선금지급>물가지수의 발표에 따른 지수적용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540

[질의내용]
1. 시설공사로서 계약체결일이 2001년 2월 28일이고, 조정기준일이 2002년 1월 2일인 경우 재료비 지수적용에 대하여

갑설 : 생산자물가지수가 매월말일날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달 초에 발표하므로, 계약체결일은 2001.1월 지수를, 조정기준일은 2001년11월 지수를 적용한다

을설 : 생산자물가지수가 다음달 초에 발표하난 매월말이로 해서 발표하므로, 계약체결일은 2001년 2월 지수를 조정기준일은 2001년 12월 지수를 적용한다

2. 조정기준일은 2001년 1월 2일 선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 공제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사요하여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받은 선금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