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
|
|
|
|
제목 |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상금면제(관리,사용하는 경우)관련" |
등록 |
2007/06/19 (화)
|
|
|
"[문서번호] : 회제41301-417
[질의내용] ㅇ 하상도로 개설공사이행중 98.4.20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없이 도로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비 지급문제로 인하여 준공기일인 98.4.24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마루리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98.11.20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지체일수 210일)
- 준공검사를 아니하고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산정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성부분이 동예규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인수되지는 않았으나 발주기관이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