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347
[질의내용] ㅇ 공사정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ㅇ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갑설) 당초 공사기간(150일)의 50%인 75일인지 을설) 변경계약에 의한 공기연장기간 25일포함(175일)의 50%인 88일인지 병설) 당초 공사기간(150일), 변경계약에 의한 연장공사기간(175일), 변경계약없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중단기간(60일)포함 235일의 50%인 118일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당시에 계약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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