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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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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상금액 계산방법"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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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0
[질의내용] 1안 :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성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후 잔금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2안 : 계약금액분 전체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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