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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6

[질의내용]
본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여 당사 외 2개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장기게속공사로서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배경〕

①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는 ''97.12.29일 준공처리되었으며 2차공사는 ''97.4.17일 착공하여 ''98.9.12일 준공예정이었으나 IMF등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98.11.6일까지 공사가 지체되었으며, 1회 기성금 청구시(''98.9.22)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② 2차공사중 계장기자재 사양 및 제작 승인요청(''98.4.16)을 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98.11.5일 확정되어 ''98.11.6일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준공을 하였습니다.

〔질 의〕

상기 내용과 같이 정산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준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방법은 다음 항목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지?


① 지체상금 = A × B × C

② 지체상금 = (A × C × E) + (B × C × F)

③ 지체상금 = B × C × D
(A = 당초 계약금액, B = 정산설계변경금액, C = 지체상금율, D = 총 지체일수, E = 1차 기성금 청구시까지 지체일수, F = 1차 기성금 청구이후 준공시까지 지체일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항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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