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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상금 면제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88

[질의내용]
원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이 경과되어, 지체상금보과기간중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예:개별공사발주로 인한 본 건물 전기.통신선로공사 및 상수도계량기 이설, 우기, 동절기 등)로 인한 지체일수를 감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면제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기간내)에 발생하는 것이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라도 발주관서의 동절지 공사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