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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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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상금 산정관련"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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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35
[질의내용] 본공사와 병행시공되는 부대공사의 지체로 본공사가 지체될 경우 본공사중 부대공사와 무관한 공정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은 전체금액인지 아니면 부대공사와 무관한 지체공정 상당액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분리발주한 타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계산시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부분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분리발주한 타공사와의 연관성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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