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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폐기물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9

[질의내용]
설계용역 회사에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수량을 산출하였으나 내역서 작성시 산출된 수량이 아닌 다른 수량으로 오류작성 되었고, 폐기물 반출 발주시 잘못된 사항을 아무런 검토없이 발주하여 계약후 당초 적정하게 산출된 수량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시에서 체결한 확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량의 오류로 인하여 폐기물 산출수량과 용역계약 발주시 과업내용서(또는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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