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개정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관련 질의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0

[질의내용]
1.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제2항의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에서 각 ""시점의 지수""란?
2. 개정된 예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답변내용]
지수조정율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4, 2003.12.26) 제3조제1항의 ""시점의 지수""는 당해시점 이전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수를 의미하며, 개정된 예규는 시행일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물가변동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