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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 적용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수입물자 등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