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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누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4

[질의내용]
○○○자치단체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 공사내용중 가시설공의 용접기 등에 소요되는 가설전기의 전력요금은 설계에 계상되어 있으나 임시동력 설치비는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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