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8
[질의내용] 1. 지하 터파기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처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토질조사보고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연암→보통암)한 경우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안내서에는 조경계획에 잔디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나, 기본. 실시설계도면 및 도급내역서상에는 잔디공사 부분이 제외되었으며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방서에 잔디의 품질, 잔디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음. 공사 목적물의 기능, 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잔디식재는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잔디 식재 부분이 추가공사로 보아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계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동 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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