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412
[질의내용] ㅇ 공원조성 조경공사를 총액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 현재 시공중 - 설계도면의 품질기준과 설계내역서의 품질기준(적용단가)이 상이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공사입찰 공도된 공사예정금액을 수량과 품질의 변화없이 현저학 ㅔ감액시켜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또는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 및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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