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560
[질의내용] 1. 본 사는 ○○기관과 ""○○전기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는 공사의 90%이상 공정을 마쳤고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2. 이에대해 본사는 준공을 앞 둔 상황이라 그동안 기성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토지 및 지장물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중지 지시를 받고나서 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언제 재착공 지시가 내려질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물에 대한 관리 및 경비지출로 인해 자금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성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중지 기간에는 기성신청을 받아준 선례가 없다하여 기성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3. 본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중지기간중 기성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중이라도 동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