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7-121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 미만인 공사 및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88%(현행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본 입찰에 있어서는 대상업체 2개사중 1개사는 예정가격보다 상회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므로 나머지 1개업체만으로는 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치 못하였으므로 본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재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사유만으로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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