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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1084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과 회계예규 2210-834(''92.12.11) 및 회계예규 125-137(''90.6.11)에 의하면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은 입찰일 전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시공 실적을 요구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실적증명 서류를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일부라고 사료되는바 귀견?

2. 국가기관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한을 입찰일 기준 30일 이전으로 제한하였다면 그 기한을 준수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유효한지, 위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로 계산하여 제출하여도 유효한지 여부와 국가기관이 임의 제시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할시 그 법적 근거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가능한 것이며, 추정가격이 55억원(현행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실적등 입찰참가자격 소지여부의 판단시점은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1818, ''98.7.3)""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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