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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1인만이 예정가격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동 경쟁입찰의 유 무효여부에 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5107-870

[질의내용]
1993년 8월 16일 ○○군에서 입찰공고한 ○○강준설 대행업무 단독계약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여회사는 3개회사였고 ○○군의 설계금액은6,1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결과 2개회사는 예정가격을 벗어났고 1개회사는 예정가격의 50%선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위의 입찰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하였다고 무효인 것은 아닌 바, 다른 무효사유가 없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