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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조정신청이 반려된 경우 조정신청일 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639

[질의내용]
ㅇ 공사진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반려되어 다시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일을 최초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하여 다시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ㅇ개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