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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622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정하는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