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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605

[질의내용]
ㅇ 공사진행중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날""이라 함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 발주기관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설계서를 납품받아 설계용역이 준공된 날을 변경도면 확정일자로 보는지
을설 : 발주기관에서 도면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한날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시기를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