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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585

[질의내용]
설계도면 및 내역서등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의 오류등의 사유로 추가시공물량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